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퇴근 후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령과 지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보가 혼란스러운데요. 오늘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과 제한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1. 법적으로 겸직은 가능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즉, 퇴근 후 별도 시간대에 방문요양이나 재가요양 일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같은 기관 내 겸직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중요한 점은 '같은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것은 기관 규정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력 배치 기준과 기관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의 취업 규칙이나 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가족요양 규정 유의
160시간 제한은 주로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업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겸직으로 인해 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실제로 겸직을 원할 경우
- 현재 근무 중인 기관장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겸직 가능 여부 확인
- 요양보호사 근무 시간을 사회복지사 근무와 철저히 분리
- 근로계약서 및 인사 규정에서 겸직 금지 조항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퇴근 후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지 않지만, 기관 규정과 근로시간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