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매년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실제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예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다시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보수교육 의무 발생 기준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근무 여부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합니다. - 해당 연도에 근무했다면 →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 필요 - 해당 연도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 면제 또는 유예 신청 가능
✔ 유예의 의미
‘보수교육 유예’는 교육을 뒤로 미뤄서 나중에 몰아서 듣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해에는 교육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예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후 종사 여부에 따라 새로 판단됩니다.
✔ 예시로 보는 적용
- 2023년: 자격 취득, 근무 X → 면제 승인
- 2024년: 12월부터 근무했지만 연간 종사 기간 짧음 → 유예 승인
- 2025년: 2월까지 근무 후 종사 X → 유예 가능
- 이후: 다시 근무 시작하는 해부터 보수교육 의무 발생
즉,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냐’라는 질문보다는, 다시 근무하는 연도부터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유예가 승인된 연도는 보수교육 이수가 면제되며, 별도로 누적되어 남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근무하는 연도부터 새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