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실 사유입니다. 자진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자진 퇴사와 권고 사직의 차이
- 자진 퇴사: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됨.
- 권고 사직: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회사가 잘못 신고했을 때
회사가 자진 퇴사를 권고 사직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재정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보험 심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으며 행정 제재(과태료 부과, 시정명령)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행정적 리스크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면 허위 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행정 불이익을, 근로자는 부당수급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4. 권장되는 처리 방법
퇴사 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자진 퇴사인데 권고 사직으로 기재하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사 시 실제 사유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