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세금 절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2. 주부 부업 소득의 처리 방식
- 부업 임금을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
- 연간 수입에서 필요경비(보통 60%)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됨
- 예: 연 1,500만 원 수입 → 경비 900만 원 차감 → 소득금액 약 600만 원
3. 남편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남편의 ‘배우자 공제’ 불가
- 그 결과 세액공제 축소 및 환급액 감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4.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경비 인정으로 인해 실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즉, 주부 부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배우자(남편)의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규모와 공제 기준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