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대상이 혼란스러우신가요?
2025년 기준일(6월 18일)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 외국 국적자,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됩니다.
✅ 기본 대상 조건
- 2025년 6월 18일 기준, 본인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장체계 등록자
- 1인 1회 본인 신청 원칙이며, **미성년 세대주**도 본인 신청 가능
📝 예외 및 이의신청 가능 사례
- 6월 18일 기준 해외 체류 후 **2025년 9월 12일 이전 귀국자**는 주민센터 이의신청으로 대상자 가능
- 외국국적 동포(F‑5 또는 한국인 구성원 포함 가구), 건강보험 등록자 등도 일부 지급 대상된 사례 있음
- 세대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카드로 본인 신청 후 지급 가능
📍 주소지 기준과 지역 보정금
- 주민등록상의 **시·군 단위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
- 전입신고 후, **체크/신용카드 방식은 온라인에서 사용 지역 변경 가능**
-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5만 원 (총 84개 시·군 기준 적용)
🧾 요약 판단 체크리스트
- 본인 명의 주민등록상에 거주 중인가요?
-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이었나요?
- 해외 체류나 외국 국적자라면 귀국 및 신청 기준을 충족하나요?
- 체크/신용카드 방식이라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한가요?
- 비수도권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는 보정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