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에 주차된 차량은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주차를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불법주차 신고 대상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
-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 인도 및 보행자 도로 위 주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2. 스마트폰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앱)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절차: 앱 설치 → 로그인 →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 차량 전·후면 사진 촬영(번호판 식별 가능) → 위치 정보 자동 입력 → 신고 접수
※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은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3. 인터넷 신고 방법
PC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웹사이트 접속 후 사진과 위치 정보를 업로드하면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신고 시 주의사항
-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과 불법주차 위치가 명확히 보여야 함
- 일반 도로의 단순 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단속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책임 가능
5. 과태료 기준 (2025년)
- 일반 도로 불법주정차: 4만 원 (승용차 기준)
- 어린이 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8만 원 (승용차 기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0만 원
6.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 관할 지자체 확인 → 과태료 부과 → 처리 결과 안내(앱·문자)
불법주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단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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