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월세대출(청년전용)을 이용하면서 "월세는 신청하지 않고, 보증금만 대출받을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대출은 0원으로 입력하고 보증금만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월세 0원, 보증금만 대출받아도 되나요?
- 네, 월세는 0원으로 입력하고 보증금만 대출받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 대출 한도는 보증금 한도(최대 4,500만 원 이내)와 월세 환산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지만, 월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서울시자료])
2. 대출 한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부월세대출은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 호당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소요자금 기준: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 대출금(환산액)의 합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이어야 함
즉, 월세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한도(70%)만 고려하시면 됩니다.([경기주거복지포털])
3. 요약 및 팁
- 월세 대출이 필요 없으면 “0원” 입력하고 보증금만 신청해도 됩니다.
- 하지만 대출 가능 한도는 보증금 중심으로 산정되므로, 보증금 금액을 고려해 적절히 신청하세요.
- 정확한 조건이나 한도 계산은 신청 전 제출 서류 검토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